본문으로 건너뛰기
퇴사달력

퇴직금 계산 방법: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2026-10-24 기준 ·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나올 때 회사가 주는 돈이에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센터가 아니라 회사가 주고, 실업급여와 따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어요. 입사일부터 계속근로 1년을 채워야 해요. 윤년에는 단순히 365일만 세면 안 돼요.
  •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회사 규모가 작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대상이에요. 1년이 안 되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없어요. 마지막 근무일을 며칠만 늦추면 1년을 채우는 경우도 있으니 날짜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2.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이 들어가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4분의 1을 3개월분으로 넣어요.
  3.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고 정확히 3년(1,095일) 일했다면,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에요. 97,826원 × 30일 × 1,095 ÷ 365 = 8,804,340원쯤이에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통상임금 비교는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받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어요.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그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못 받았다면

  • 먼저 회사에 금액과 기한을 적어 서면(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요청해서 기록을 남겨요.
  •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지급 방식과 시기가 달라지고, 보통 본인 퇴직연금 계좌(IRP)로 들어와요. 어떤 제도인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와 함께 보면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안에, 실업급여는 대기기간과 실업인정을 거쳐 지급돼요. 실제 인정일과 입금일은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는 않아요. 두 일정을 한 달력에서 같이 보려면 아래 계산기를 써 보세요.

내 날짜로 확인해 보기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퇴직금 기한과 실업급여 일정, 예상 금액이 달력으로 나와요.
내 달력 만들기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