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나올 때 회사가 주는 돈이에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센터가 아니라 회사가 주고, 실업급여와 따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어요. 입사일부터 계속근로 1년을 채워야 해요. 윤년에는 단순히 365일만 세면 안 돼요.
-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회사 규모가 작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대상이에요. 1년이 안 되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없어요. 마지막 근무일을 며칠만 늦추면 1년을 채우는 경우도 있으니 날짜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이 들어가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4분의 1을 3개월분으로 넣어요.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고 정확히 3년(1,095일) 일했다면,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에요. 97,826원 × 30일 × 1,095 ÷ 365 = 8,804,340원쯤이에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통상임금 비교는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받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어요.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그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못 받았다면
- 먼저 회사에 금액과 기한을 적어 서면(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요청해서 기록을 남겨요.
-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지급 방식과 시기가 달라지고, 보통 본인 퇴직연금 계좌(IRP)로 들어와요. 어떤 제도인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와 함께 보면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안에, 실업급여는 대기기간과 실업인정을 거쳐 지급돼요. 실제 인정일과 입금일은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는 않아요. 두 일정을 한 달력에서 같이 보려면 아래 계산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