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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달력

실업인정일에 하는 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2026-10-24 기준 ·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취업하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해요. 이걸 실업인정이라고 부르고, 급여는 실업인정 처리 후 지급되며, 실제 입금일은 처리 일정 등에 따라 달라져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

고용24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같은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같은 구직 외 활동을 안내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활동이 인정돼요.

  • 입사지원: 채용 사이트 지원, 기업에 직접 이력서 제출, 이메일·우편 지원
  • 면접: 대면·비대면 면접, 인적성 검사, 실기 시험
  •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등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훈련
  • 고용센터 프로그램: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집단 상담, 창업지원 프로그램

인정되지 않는 것

  • 지원 없이 채용공고만 검색하거나 열람한 경우
  • 이력서를 열람하거나 고치기만 한 경우
  •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공부만 한 경우

몇 번 해야 하나요

필요한 구직활동 횟수는 회차와 센터에 따라 달라요. 대체로 초반 회차는 적고 뒤로 갈수록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횟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안내받는 기준을 따르세요.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수급하거나 오래 수급하면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

조심할 점

  • 허위로 구직활동을 적으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형식적인 구직활동이 반복해서 적발되면 부지급될 수 있어요.
  • 실업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면 부정수급이에요.
  • 일한 날이 있으면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해요.

기록은 그때그때

지원한 회사, 날짜, 지원 방법을 메모해 두면 실업인정 신청이 훨씬 빨라요. 지원 화면을 캡처해 두면 증빙이 필요할 때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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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