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경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구직급여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돕는 제도라서, 본인 뜻으로 그만두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이고, 전체 목록과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해야 해요.
-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진 경우: 채용 때 약속한 조건과 실제가 많이 다르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나빠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이로 인해 근무하기 어려워진 경우
-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사업장이 옮겨졌거나 거주지가 바뀌어 출퇴근이 현저히 힘들어진 경우
- 질병·부상·임신·출산 등: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 회사의 사정: 폐업, 휴업, 사업주의 법령 위반 등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닌 경우
증빙이 결과를 좌우해요
사유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증빙이 필요해요. 퇴사 전에 미리 모아 두세요.
- 체불: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노동청 진정 접수증
- 괴롭힘: 대화·메일 기록, 녹음, 동료 진술, 신고 접수 기록
- 건강: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기록
- 근로조건 변경: 근로계약서, 변경 통보 기록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는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게 안전해요.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58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