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계산 방법과 2026년 상한·하한액
구직급여는 퇴사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금액을 정하고,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받는 구조예요. 월급을 얼마 받았든 하루 금액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어서, 급여가 아주 낮거나 높으면 계산값과 실제 금액이 달라져요.
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하루치)을 구해요.
-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해요.
- 그 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맞춰요.
과거 수급 이력이 있다면
이전 구직급여 수급에 사용한 피보험기간은 이번 지급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평생 총 경력이 아니라 이번에 합산 가능한 가입기간을 입력하세요. 회사 간 공백 등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 구분 | 하루 | 30일 환산 |
|---|---|---|
| 상한액 | 68,100원 | 약 204만 3천원 |
| 하한액 | 66,048원 | 약 198만 1천원 |
상한액은 6만 6천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랐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적용 상한액 인상을 발표했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서 정해요. 2026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66,048원이에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퇴사 전 3개월은 92일이에요. 월 급여별로 이렇게 달라져요.
| 월 급여(세전) | 평균임금 | × 60% | 적용되는 하루 금액 |
|---|---|---|---|
| 300만원 | 97,826원 | 58,695원 | 66,048원 (하한) |
| 340만원 | 110,869원 | 66,521원 | 66,521원 (계산값) |
| 400만원 | 130,434원 | 78,260원 | 68,100원 (상한) |
이 예시는 직전 3개월을 92일로 가정했어요. 같은 월 급여라도 산정 기간의 총일수와 산입 임금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며칠 동안 받나요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할 때 나이에 따라 정해져요.
|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액은 하루 금액 × 지급일수예요.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던 만 50세 미만이 3~5년 일했다면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이 최대치예요.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끝이 있어요
일수가 남아 있어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을 늦게 하면 대기기간 7일 뒤부터 이 기한까지의 일수만 받을 수 있어서, 총액이 줄어요.
2027년 신청이라면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이에요. 미래 연도의 상·하한이나 제도 변경을 자동 적용하지 않으므로, 2027년 이후 이직자는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