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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달력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취업하면 신고할 것

2026-10-24 기준 ·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지급한 금액을 돌려내야 하고 추가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작은 일이라도 숨기지 않는 게 안전해요.

일한 날이 있으면 실업인정 때 신고

수급 중에 일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하루만 일했더라도 신고 대상이에요. 일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급여가 조정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담당 고용센터에서 안내해 줘요.

취업하면 2개월 안에 신고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취업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요. 취업하기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상황

  • 일당·단기 아르바이트: 하루만 일해도 신고해야 해요.
  • 프리랜서·부업: 소득이 생기는 활동이면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직업훈련 중: 훈련을 받는 동안의 구직활동 처리는 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미리 확인하면 좋은 것

일할 계획이 있다면 일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고가 늦었을 때의 불이익이 신고해서 조정받는 것보다 훨씬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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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신청일과 실업인정일, 예상 금액이 달력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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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