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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달력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사 직후부터 입금까지 순서대로

2026-10-24 기준 ·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퇴사한 뒤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고, 순서를 놓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못 받을 수 있어요.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적었어요.

1. 회사가 서류를 내요

퇴사하면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해요. 이 서류가 처리돼야 신청이 매끄럽게 진행돼요.

2. 가입기간과 서류 처리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나중에 수급이 막힐 수 있어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해요.

3. 고용24에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구직 상태를 등록해요. 신청 전에 미리 해 두면 센터에서 쓰는 시간이 줄어요.

4. 사전 교육 듣기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제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 온라인으로 시청한 뒤 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못 들었다면 신청하는 날 현장에서 받아요.

5.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내요.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하고 센터에는 나중에 출석하는 방식은 조건이 있어요.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됐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만 가능해요.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면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대기기간 7일이 지나야 급여 계산이 시작돼요.

6. 구직활동 하기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같은 구직활동이나 취업특강,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같은 활동을 해요.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는 실업인정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7. 실업인정을 받고 입금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취업하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해요. 일부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입금은 실업인정 처리 후 이루어지며, 보완 요청·휴일·센터 처리 일정 등에 따라 달라져요. 다음 날 입금을 보장하지 않아요.

8. 언제 끝나나요

정해진 지급일수를 다 받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끝나요.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알아 두면 좋은 것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려우면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어요(4년 범위 안).
  • 개별연장급여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채워야 하고, 수급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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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신청일과 실업인정일, 예상 금액이 달력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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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