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달력 사용법과 계산 결과 읽는 법
퇴사를 준비할 때는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고용센터가 심사하는 구직급여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퇴사 달력은 두 항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고, 준비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계획 도구예요. 신청을 대신 접수하거나 회사·고용센터의 확정 금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근로계약서나 회사 인사기록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다뤄요.
- 퇴사 전 3개월 임금 자료: 세전 임금과 정기 수당을 확인하세요. 급여가 월마다 달랐다면 3개월 합계의 월평균을 입력하세요.
-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확인서: 가입기간, 과거 구직급여 수급 여부, 최근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서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 회사에서 확인한 상여금·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만 넣고 월급에 이미 포함한 금액을 중복해서 넣지 마세요.
다섯 단계로 입력하세요
-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세요. 비워 두면 예시 화면을 보여줘요. 예시에 표시한 금액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로 계산한 결과가 아니에요.
- 입사일·주 근로시간·급여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과 주 근로시간 조건을 함께 살펴요. 이 사이트의 체크 항목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 여부를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 판단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록으로 확인해야 해요.
- 퇴사 사유와 나이를 선택하세요. 계약 만료도 갱신 제안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선택한 항목 하나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 이전 수급 이력과 이번에 합산 가능한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이전에 급여를 받는 데 사용한 피보험기간을 평생 경력에 다시 더하지 마세요. 확인 전에는 실업급여 총 지급일수와 총액을 보류해요.
- 피보험단위기간과 신청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예요. 단순 재직일수와 달라요. 정확히 모르면 비워 두고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화면의 네 가지 결과는 이렇게 읽으세요
- 받을 돈 장부: 세전 예상 퇴직금과 실업급여 예상액을 나눠 보여줘요. 합계는 두 급여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참고 금액이에요.
- 받을 수 있는지 점검: 입력한 내용에서 확인할 조건을 정리해요. ‘확인할 게 남아 있어요’가 보이면 승인된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 내 달력·날짜 목록: 퇴직금 지급 기한과 가정한 실업인정 일정을 보여줘요. 실업인정일과 실제 입금일은 같다고 볼 수 없어요.
- 체크리스트·캘린더 파일: 준비한 항목을 표시하고 일정을 개인 캘린더로 가져올 수 있어요.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짜를 받으면 개인 캘린더에서 실제 날짜로 고치세요. 이 도구에는 실제 인정일을 센터에서 자동 수신하는 기능이 없어요.
상황별로 계산해 보면
사례 1. 하루 상한액과 ‘월 204만원’의 차이
2026년 적용 하루 상한액 68,100원을 기준으로 28일을 환산하면 1,906,800원, 30일은 2,043,000원이에요. 같은 일액을 서로 다른 일수로 곱한 값이에요. ‘30일 환산액’이 표시됐다고 매달 30일분을 지급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첫 회차나 마지막 회차의 인정일수는 다를 수 있어요.
사례 2. 전체 경력은 10년 이상인데 이전에 받은 적이 있다면
예전에 구직급여를 받고 그 뒤에 약 2년을 새로 가입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 수급에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번 합산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확인됐다면, 만 50세 미만의 소정급여일수 표는 150일에 해당해요. 평생 경력이 10년이 넘는다는 이유로 240일을 선택하면 안 돼요. 가입 공백·이력에 따라 합산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기간은 확인이 필요해요.
사례 3. 주말에는 실업급여가 빠지나요?
수급자격의 180일을 따지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 후 인정되는 급여 대상일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피보험단위기간에서는 유급휴일을 포함하고 무급휴일 등은 제외해요. 반면 구직급여는 인정된 실업 기간에 대해 산정되므로 단순히 토·일요일을 모두 빼서 계산하지 않아요. 실제 취업·근로 사실과 인정 기간은 고용센터에 신고·확인해야 해요.
사례 4. 월 30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2025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 주 근로시간 조건 충족, 직전 3개월 산입 임금 합계 900만원을 가정해 볼게요. 그 기간이 92일이면 평균임금은 약 97,826.09원이고, 900만원 ÷ 92일 × 30일 × 365일 ÷ 365로 약 2,934,782원을 표시해요. 통상임금이 더 높거나 제외 기간·퇴직연금 제도 등이 있다면 실제 금액은 달라져요. 단순 예상액을 회사에 청구할 확정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총액 대신 ‘미확인’이 나오나요?
이전 수급 이력이나 이번 합산 가입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일수를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급 이력과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체크하면 일정과 총액을 계산해요. 퇴직금은 입사일·급여 등으로 별도로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못 받나요?
과거 수급 사실만으로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이직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취업 의사·능력 등 요건을 다시 판단해요. 과거 수급 관련 기간의 재사용 여부와 반복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안내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달력에 나온 날에 돈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첫 실업인정은 신청 후 14일, 이후는 28일 주기를 가정했어요. 실제 실업인정일은 센터가 지정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지급돼요. 주말·공휴일과 개인별 지정 일정까지 자동 반영한 입금 예측 서비스가 아니에요.
일한 지 6개월이면 180일을 채운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므로, 무급휴일·결근 등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계산기의 가입기간 구간만으로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표시하지 않아요.
2027년에 퇴사하는데 그대로 써도 되나요?
현재 금액 기준은 2026년이에요. 미래 날짜를 입력할 수 있어도 그 해의 제도를 자동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2027년 이후 이직자는 공식 최신 기준과 비교해야 해요.
입력한 급여를 운영자가 볼 수 있나요?
계산값은 브라우저에서 처리하고 그 브라우저의 저장공간에만 저장해요. 기기나 주소가 바뀌면 이전 입력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아요. 계산기 서버로 입력 급여를 보내지 않지만 페이지 접속 자체의 정보 처리는 호스팅 업체 정책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있어요.
이 도구보다 공식 확인이 먼저인 경우
단시간·일용근로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질병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 근로시간 변경, 3개월 미만 근무,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통상임금 비교, DC형 퇴직연금 및 중간정산 등은 이 간이 계산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회사 자료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우선하세요.
근거와 확인처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고용노동부: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액과 개정 설명
- 고용보험법: 수급요건·실업인정·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
- 고용노동부 상담: 실업인정일 지정 방식
- 고용노동부 상담: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안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 계산기의 입력 항목과 예시를 설명했어요. 이용자의 수급자격과 확정 지급액을 심사한 결과는 아니며 법률·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기준 변경이나 계산 오류가 확인되면 설명과 계산 로직을 함께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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